임신 초기에는 몸도 마음도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바쁜 공직사회에서는 그 사실조차 숨겨야 했던 여성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의무화**되었고, 남편인 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 나도 해당되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정보를 꼭 확인해 보세요. 정부의 이 조치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공직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알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단 몇 분이면 이해되는 변화의 핵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
2025년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모성보호시간'과 '임신검진동행휴가'의 도입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역할을 존중하고, 공직사회가 출산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하루 2시간, 반드시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요청해야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용을 원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됩니다.
-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공무원
- 사용 시간: 1일 2시간 (출근/퇴근 시간 조정 가능)
- 급여: 정상적으로 지급
이는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이 아닌, 임신 중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권리’입니다.
남성 공무원도 함께…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남성 공무원에게도 새로운 권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임신검진동행휴가'입니다.
- 적용 대상: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
- 사용 시기: 임신 중 검진이 있는 날
- 사용 횟수: 최대 3회
- 유급 처리: O (근무일로 간주)
이는 부부가 함께 임신 과정을 공유하고, 임산부가 병원에 혼자 가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출산친화적으로 바뀌는 중
이번 개정안은 단지 몇 가지 복무 규칙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임신과 출산을 '개인 일'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배려하고 지원하는 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육아휴직, 자녀 돌봄 휴가,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무제도를 지속 개편해 나갈 예정입니다.
표로 한눈에 보는 복무규정 변화
항목 | 이전 | 2025년 개정 후 |
---|---|---|
모성보호시간 | 기관장 재량에 따라 허용 | 임신 초기·후기, 1일 2시간 의무 허용 |
모성보호시간 급여 | 무급 또는 일부 기관만 유급 | 정상 급여 지급 |
임신검진동행휴가 | 없음 | 남성공무원 최대 3회 사용 가능 |
조직 분위기 | 임신은 개인 책임 | 조직 차원의 배려 강화 |
Q&A
Q1. 모든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Q2. 모성보호시간은 꼭 2시간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A. 기관의 업무와 조정하여 출퇴근 시간 조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3. 임신검진동행휴가는 언제 신청하나요?
A. 배우자의 임신 중 검진일에 맞춰 사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Q4. 이 휴가는 연가와 별개인가요?
A. 네, 임신검진동행휴가는 별도 휴가로 연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Q5. 지방공무원이 아닌 중앙부처 공무원도 해당되나요?
A. 현재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지만, 유사한 조치는 중앙정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더 이상 '쉬쉬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축하하고 배려해야 할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이 정보를 동료들과 나누고, 필요한 사람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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